스카이72 골프장 사용권 소송…인천공항공사가 1심 이겼다

입력 2021-07-22 17:55   수정 2021-07-22 23:46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운영 사업자 간 소송에서 공항공사가 승소했다. 골프장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는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22일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토지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또 스카이72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 토지·건물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 계약이 지난해 종료된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에 골프장과 관련한 계약의 갱신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등 민법상 권리를 주장하면서 맞섰다. 또 스카이72는 “공항공사가 골프장 계약 연장을 위해 협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며 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해 모두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골프장 관련)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스카이72의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또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골프장 가치 상승을 위해 사용한 비용) 상환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법원 판결로 스카이72가 주장하는 골프장 계약갱신,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치권 등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스카이72 측이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가면 법과 제도를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스카이72 측은 “변론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갑작스런 판결로 제대로 변론을 못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스카이72가 만들어놓은 유·무형의 가치는 1조1400억원에 이른다”며 “민간사업자가 만든 가치를 성실한 협의도 없이 공사가 무상으로 가져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임대계약이 지난해 말 만료되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 9월 KMH신라레저를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사에 따르면 스카이72는 2005~2020년 매출 총 1조400여억원, 누적 흑자 1800여억원을 기록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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